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부동산 돈줄 끊는다"...금융당국, 'DSR' 카드 뽑아

대출·자본규제 강화 …DSR 전방위 압박 강화
新DTI→9·13→DSR·RTI 강화…BIS비율·예대율 조정도 내년부터 영향

[FETV=최남주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가계대출을 강하게 차단한다. 대출규제 강화에 이어 자본규제를 통해 부동산 돈줄 차단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30일부터 보험회사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상호금융회사에 이어 다음달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DSR 규제를 도입한다.

 

DSR는 가계대출 심사에서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반영하는 규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다음달 중순부터 은행은 DSR가 관리지표로 강제된다. DSR 70∼80%는 '위험대출'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고(高) DSR 대출은 전체 대출의 일정 비율을 넘어선 안 된다.

 

올해 초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한 신(新) DTI가 도입되고, '9·13 대책'으로 집값 급등 지역의 고가·다주택자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을 0%로 낮춘 데 이은 조치다.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부채로 인식하던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까지 부채로 잡는다.

 

9·13 대책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이 두채 이상이면 LTV 0%, 집이 한채라도 이사 등의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LTV 0%, 공시가격 9억원 넘는 집을 실거주가 아닌 용도로 사면 역시 LTV 0%가 적용되는 규제다.

 

이같은 대출규제와 별개로 자본규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바뀐다. BIS 비율 변화는 은행의 포트폴리오(자산 배분)에 근본적인 영향을 준다.

 

우선 LTV 6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은 '고 LTV'로 규정돼 35∼50%이던 위험가중치가 70%로 최대 2배가 된다.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눠 BIS 비율을 따질 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위험가중치가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로소득'을 유발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고 돈이 생산적 분야로 흐르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며 "대출규제와 자본규제 강화를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