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김진태 기자]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1심 소송에서 진 HDC현대산업개발이 항소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7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에서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 등 매도인 측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부정적인 영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있었던 선고 공판에서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산으로 받은 2500여억원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매각 무산의 책임이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 등 매도인에게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HDC현산이 항소하면서 지난 2020년 시작된 아시아나항공 M&A 이행보증금 소송은 결론이 나기까지 최소 6개월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와 사건에 따라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차이는 있지만 3~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2심에서 결론이 나오더라도 3심까지 갈 경우 새롭게 재판부를 배정하는 시간과 최종 선고까지 통상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재판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해도 최소 반년의 시간은 걸리는 셈이다.
다만 민사소송 특성상 장기화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M&A 이행보증금 소송과 국내에서 유사한 사례로는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소송이 있는데 이 소송은 지난 2008년 시작해서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10년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