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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꿀팁은?

 

[FETV=장기영 기자]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올해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예상된다면 고가의 물품 구매는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연말정산 절세 금융상품인 연금저축에 가입하거나 추가 납입을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화생명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말정산 절세 꿀팁 10가지’를 6일 소개했다.

 

연말정산 절세 혜택을 최대한 챙기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받급 받아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은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준다. 따라서 총 급여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했던 연말까지 신용카드를 더 쓰기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낫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15%만 공제되지만, 체크카드 사용액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이다.

 

또 12월에 고액의 지출 계획이 있다면 올해 지출하느냐, 내년에 지출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연말 현재 시점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고가의 물품 구매는 내년으로 미뤄 그해 연말정산 때 공제받으면 된다.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거나 추가 납입을 하는 것도 연말정산에 유용한 방법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최고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400만원 한도를 채웠다면 최대 66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연금저축은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입해 400만원을 모두 납입하면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공제 한도를 채우지 못한 기존 가입자의 경우 연말까지 추가 납입을 통해 공제액을 늘릴 수 있다.

 

이 밖에 청약통장에 불입한 무주택자는 세대주를 변경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의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겨야 한다. 안경, 렌즈 구입비 영수증은 꼼꼼하게 챙겨두고, 안 입는 옷이나 잡화, 도서, 가전 등은 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통시장, 대중교통과 함께 공연 관람 등 문화활동 지출을 늘리는 것도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소속 정원준 세무사는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이라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올해 지출 내역 등을 미리 살펴본 뒤 남은 12월 한 달간 절세 혜택을 최대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