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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FETV=박신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공매도·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법인명 등)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 혐의는 공시의무 위반,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의무 위반, 공매도 규제 위반 등이다. 

 

이번 달 14일 개최되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대상자부터 이 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조치 대상자는 내년 2월 쯤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증선위 제재조치 의결내용의 공개범위(위반종목·위반일시·조치내용 등)를 확대해 왔으나 법인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있어 조치 대상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치 대상자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위의 조치는 외국계 증권사의 불법공매도 위반 행위 공개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금융투자업자들은 분기별 공시 보고서 등을 통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현황을 개별적으로 공개해왔으나, 외국계 증권사는 공시의무가 없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규제 위반자의 경우 향후 수사 및 재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대로 조치 대상자와 종목명이 공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