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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종합] 조현아 결혼 12년 만에 파경…양육권 갖고 남편에 13억 재산분할

[FETV=김진태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씨가 12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갈라지게 됐다. 1심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게 자녀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하는 한편 남편 박모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본소 및 반소에 의해 원고(박씨)와 피고(조 전 부사장)는 이혼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사건본인(자녀들)의 양육권자를 피고로 지정한다"며 "원고가 피고에게 사건본인 1인당 120만원씩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원고는 사건본인과 교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결혼한 지 12년만에 남편 박모씨와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남편 박모씨는 조 전 부사장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당초 박 모씨는 2018년 3월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자녀를 학대한다고 주장하며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조 전 부사장도 이듬해 6월 이혼 및 위자료 등 반소를 제기하면서 소송전의 막이 올랐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으로 결혼 생활이 힘들어졌다고 주장했으며 자녀들 학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후 박씨는 2019년 2월 경찰에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6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및 일부 아동학대 혐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300만원에 약식명령을 내렸다. 조 전 부사장의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재판 과정에서 박씨 측은 당시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 형사고소 취하를 자녀와의 면접 교섭 전제조건으로 든 점 등을 근거로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내기도 했다. 또 조 전 부사장 측 대리인과 재판부와의 연고 관계 등도 의심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박씨 측은 항고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고, 대법원은 2020년 8월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약 2년 만에 소송 절차가 재개됐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항공기를 강제로 돌린 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했다.

또 2012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9000여만원 상당의 의류, 가방 등을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한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대한항공 직원 2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고, 2019년 12월에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여기에 필리핀인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2019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