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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화물연대, 22일 14시 총파업 예고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FETV=박제성 기자]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요구한 가운데 22일 오후2시 서울 남대문로 일대에서 총파업을 열기로 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는 내용을 합의해놓고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사업자, 종사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운임료를 보장해 과로, 과적, 과속(3과)을 방지해,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 2020년 만들어진 제도다. 

 

화물연대는 22일 오후 2시 서울 남대문로 일대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개악 저지, 적용 차종·품목 확대를 위한 조합원 비상총회를 연다.  운송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합의 이후 후속적인 논의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등 입장을 바꿨다는 입장이다. 

 

당초 전 차종 종사자에게 이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화주와 차주 간의 입장 차이가 컸다.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를 운반하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량에 한해 3년 일몰제를 도입해 올해 말 폐지를 앞뒀다.

앞서 올해 6월 7일 화물연대는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당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적  추진해 적용범위 확대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8일만에 총파업을 유보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올해 9월 29일 민생안정경제특위 전체회의가 열려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을 위한 첫 논의를 진행했는데 국토부는 화주 입장만을 대변하는 편향된 내용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 속에 안전운임제 결정권한은 국회가 쥐고 있다. 현재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철강재와 곡물류 등 5개 품목 적용 대상 추가,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안전운임제의 효용 성과는 별개로 올해 일몰과 동시에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면서 한번 올라간 운임료가 다시 인하되는 것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전운임제 위반 시 경고나 시정조치 없이 바로 과태료(회당 500만원)를 매기는 처벌 규정 또한 잘못을 잡아내 처벌하는 것이 제도의 본래 목적이 아닌 만큼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