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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세 번째 출석…'회삿돈으로 자택경비' 혐의

 

[FETV=정해균 기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사법기관에 소환됐다.  올해에만 세 번째 수사기관 포토라인 앞에 섰다.


조 회장은 회삿돈을 부당하게 끌어다가 자신의 집에 근무하던 경비원들에게 지급한 혐의로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성심껏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택 경비에 들어간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납했는지, 회장직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올해 세 번째 출석인데 어떻게 생각하냐”를 묻는 말엔 “여기서 말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룹 회장직을 유지하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서울 평창동 자택 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급할 비용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대신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참고인 진술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배임 액수와 기간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5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조 회장과 정석기업 대표 원아무개씨를 이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원씨와 회사 직원 등 총 32명을 불러 조사했다. 또 지난 4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 있는 정석기업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조 회장이 사법기관에 출석한 것은 올해만 세 번째다. 앞서 조 회장은 조세 포탈 등 혐의로 6월 28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받았고 7월 5일 서울남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