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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있는 채권 ETF·외화 MMF 도입

 

[FETV=박신진 기자] 앞으로 만기가 있는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출시가 허용된다. 외화 표시 머니마켓펀드(MMF)도 도입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재산형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했다. 개정 자본시장 관련 법령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 및 상장규정에는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 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우선 존속 기한(만기)이 설정된 채권형 ETF 설정이 허용된다. 채권형 ETF는 존속 기한을 두지 않아 만기 보유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만기가 존재하는 채권의 특성을 살리면서 분산투자 및 실시간 거래 편의라는 ETF의 강점을 결합한 자산관리 상품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중국·홍콩·싱가폴 포함)의 통화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외화 MMF도 허용된다. 여유 외화자금이 상시로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의 외화자금 운용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단, 단일 외화통화로 된 상품만 출시가 가능하다.

 

주식형 ETF에만 허용되던 100% 재간접 펀드 범위를 확대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채권형 ETF를 100% 편입할 수 있는 재간접 공모펀드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 상장된 검증된 채권형 ETF를 피투자펀드로 100% 편입하는 채권형 공모펀드나 ETF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펀드 운용·판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산운용사가 공모펀드를 설정할 때 고유재산을 2억원 이상 함께 투자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도입해 운용사의 책임성을 높였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공모펀드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재산형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제도를 지속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