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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전산장애 피해자에 2억5000만원 배상 판결

 

[FETV=박신진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지난 2017년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2억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는 투자자 190명이 빗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132명에게 총 2억5138만8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저 배상액은 8000원, 최대 800만원 수준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가상화폐가 급격히 하락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음에도 전산장애로 인해 원하는 가격에 매도 주문을 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충격에 대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빗썸 측은 당시 거래량이 짧은 시간에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나타나면서 전산장애가 발생했을 뿐, 평소 주의의무는 충실히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술적 시도가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이나 비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빗썸이 전산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빗썸은 2017년 11월 12일 주문량이 평소의 2배인 20만 건 이상으로 치솟아 거래 장애 발생 비율이 50%를 넘어섰다. 이후 회원들에게 전산 장애 공지 및 서버 점검과 메모리 리셋, 유입 트래픽 제어 등 조치를 거쳐 약 1시간 30분 만에 거래를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