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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갱신

 

[FETV=성우창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DB손해보험과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갱신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코인원은 지난 2017년 8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개인정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바 있으며 DB손보와는 2018년부터 계약을 이어왔다.

 

이번에 갱신 계약을 체결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사이버 위험으로부터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배상책임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위기관리 실행 비용, 신용정보 누출 손해 보장 등 보상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코인원은 최근 가상자산 업계 내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갱신을 통해 고객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코인원 8년 연속 보안 무사고의 비결은,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