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 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20833/art_16610667076287_af0688.jpg)
[FETV=권지현 기자]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은퇴 후 받는 연금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현행 세제의 적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사적연금 세제혜택 강화 실효성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연금을 받을 때 종합과세 적용 기준이 2013년 이후 연간 12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수령 시기의 세제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사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해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한도를 연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리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친 연간 세제혜택 한도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금을 받을 때의 세제 혜택은 강화하지 않았다.
현재는 연금계좌로부터 받는 연금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이면 3~5%의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 그러나 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넘으면 사적연금에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을 합산한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세율은 15% 이상이다.
정 연구위원은 "연금 소득자에게 종합과세를 적용하면 세부담이 커짐은 물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커진다"며 "연금 수령 시 발생할 수 있는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은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 상향 등 사적연금 기능 강화 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연간 수령하는 연금이 12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과세하고 12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실제 이자·배당 소득의 경우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20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분리과세 하는 여타 소득이 종합과세로 전환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사적연금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