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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 70억원 지급 청구 소송

 

[FETV=권지현 기자] 이스타항공이 항공권 판매대행사 이스타젯에어서비스를 상대로 항공권 판매대금 약 70억원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항공권 판매 계약을 체결한 태국 법인 이스타젯에어서비스를 상대로 항공권 판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스타항공은 자산인 미수금에 대한 권리 확보를 위해 판매 대금 및 지연 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라고 설명했다.

 

태국에서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를 담당했던 이스타젯에어서비스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의 항공권 판매 대금 70억원가량을 이스타항공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회생 기간과 회생 종결 이후에도 여러 차례 미수 채권의 변제를 요구했지만, 이스타젯에어서비스는 채무를 인정하면서도 자금 등을 이유로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 회계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로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발급이 중단되면서 운항 재개도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이스타항공 근로자대표단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AOC 발급이 중단된다면 이스타항공은 다시 한번 파산의 위기를 맞게 되고 우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가족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며 이스타항공 직원들이 경찰 수사와 별개로 AOC 발급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정부에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