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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확대

 

[FETV=성우창 기자] 다음 달부터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거래잔액이 10조원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1년 동안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이 되는 회사는 121곳으로, 전년 대비 49곳이 늘어난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불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차액 교환 방식으로 운영 중인 변동증거금과 달리, 총액으로 교환해야 하고 보관기관에 예치한 후 담보 재사용은 불가능하다.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지난해 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사를 대상으로 적용됐는데, 올해 9월부터는 10조원 이상인 금융사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사에 적용된다. 올 9월부터 적용대상은 1년간 158곳이다. 이 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사는 129개로 집계됐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금융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회사와 중앙은행, 공공기관 또는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사는 동일 금융 그룹 내 모든 금융회사의 명목 잔액을 합산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