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식품


허연수의 GS리테일 '하도급 갑질' 철퇴...공정위, 244억원 과징금 부과

[FETV=박신진 기자] GS25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자체브랜드(PB) 상품 제조업체로부터 폐기상품 지원을 위한 판매촉진비 등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PB 상품 제조업체 8곳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판촉비와 성과장려금,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222억여원을 받았다. GS리테일은 GS25에서 파는 김밥, 주먹밥, 도시락, 버거, 샌드위치, 간편식 등 신선식품을 기획·개발하고 제조를 위탁해왔다. 

 

GS리테일은 매달 폐기 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판촉비 중 126억1200만원을 제조업체에게 떠넘겼다. 또한 제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행사요청서와 비용부담합의서를 제출받았다. 판촉비 기여도가 목표에 미달하는 업체들과는 거래관계 중단을 시도하기도 했다.

 

성과장려금 명목으로는 제조업체들에게 매입액의 0.5~1.0%를 받았다. 금액은 68억7800만원에 달한다. 계약서에 따르면 전년 대비 매입액이 0∼5% 증가하면 성과장려금을 받는 것으로 돼있다. 하지만 매입액이 줄었는데도 112회 성과장력금을 수령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인 GS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제품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GS리테일은 2020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정보제공료 27억3800만원도 받았다. 제품의 성별·시간대별 판매 비중 등 자료에 대한 정보제공료는 매달 최대 4800만원 수령했다. 수급자들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는데도 정보제공료를 지급했으며, 일부 수급자들은 매달 얼마의 정보이용료가 결정되는지조차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조사가 시작되자 성과장려금을 정보제공료 형태로 외양만 바꾼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업계에선 PB상품 제조 위탁을 하도급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하도급법이 아니라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할 경우 유통업자인 GS리테일이 납품업체들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은 것은 위법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송상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대규모유통업법은 제조 위탁인 경우 적용을 배제하게 돼 있다"며 "이번 사건은 GS리테일이 자신들의 제품인 PB 상품 제조를 업체들에 위탁한 것이기에 경제력의 우위, 지위상의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