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왼쪽)과 그의 아들 조현준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352억원을, 아들 조 회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80936/art_15361419479836_462862.jpg)
[FETV=정해균 기자] 탈세와 횡령, 배임 등의 협으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조 명예회장은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 8000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중 탈세 1358억원과 위법 배당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인세 포탈에 다수 임직원이 동원돼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졌고, 포탈 세액 합계도 거액”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들 조 회장의 경우 16억원을 법인카드로 개인적으로 써서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약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중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효성 측은 이날 선고에 대해 “외환위기 당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를 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에도 실형이 선고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