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이 22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사진은 권수오(왼쪽 두번째)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협력사 대표와 홍지욱(왼쪽 세번째) 금속노조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http://www.fetv.co.kr/data/photos/20220729/art_16584799527677_3b4a2f.jpg)
[FETV=박신진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장기 파업이 노사 협상 타결로 22일 종료됐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와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회사 협의회는 이날 오전 8시부터 합의를 시작해 오후 4시께 임금협상을 잠정 타결했다.
이에 따라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은 51일만에 파업을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 31일간 이어진 1독(선박건조장)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점거 농성도 마무리한다.
합의 내용을 보면 노사는 임금 4.5%을 인상하는데 동의했다. 또한 설, 추석 등 명절 휴가비 50만원과 여름휴가비 4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폐업 사업장에 근무했던 조합원 고용 승계 부분은 일부 합의했다. 단,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핵심 쟁점이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지도부가 민·형사 책임을 지더라도 조합원에는 영향이 가지 않도록 조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와 협력업체는 지난 15일 비공개 교섭을 진행했다. 이후 협상에서 노조는 손해배상 청구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노사 협상은 줄곧 난항을 겪었다.
원청 측은 피해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소 청구 취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송을 취하하면 주주가 입는 손해로 인해 배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 소송 취하를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노사 합의 과정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는 사례가 많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당사는 파업과정에서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의 기조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