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박제성 기자] 올해 3월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간의 파업이 종료된 가운데 세부 합의 지침인 표준계약서 합의까지 타결안을 도출했다.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대리점 연합이 올해 3월 파업 종료 후 4개월여 만에 표준계약서 세부안을 합의한 것이다.
양측은 18일 서울 중구 대리점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30일까지 4차례 본회의와 4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한 끝에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주요 합의사항은 지금처럼 주6일 배송 원칙은 유지하되 사회적 합의에 따른 주5일 배송 시범사업도 병행 실시키로 했다.
이 뿐 아니다. 개인별로 분류된 택배 물품을 차량에 싣는 인수 시간의 경우 현재는 제한이 없었지만 이번 세부 합의로 하루 3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업무를 방지키로 했다.
다만 택배 물품이 몰리는 특수기(피크 타임) 등에는 상호 협의하에 시간 제한을 풀 수 있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이형 물건의 경우 그간에는 당일 배송 원칙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대리점에서 별도 처리 기준을 마련해 이에 따르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새로운 부속합의서를 한 달 이내 작성, 대리점 연합은 법률 분쟁 등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한편 앞서 올해 3월2일 택배노조는 65일간의 파업을 끝내면서 대리점 연합과 부속합의서에 대한 논의를 지난 6월 30일까지 마무리 짓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