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기영 기자]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향후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에 대한 현장검사 시 사업자 주담대 취급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하고, 법령 위반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올해 3월 말 사업자 주담대는 12조4000억원으로 2019년 12월 말 5조7000억원에 비해 6조7000억원 증가했다.
사업자 주담대는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전체 사업자 주담대 중 개인사업자 주담대는 10조3000억원(83.1%)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없다. 신용공여 한도도 50억~120억원으로 가계 주담대 8억원에 비해 높다.
저축은행이 보유한 사업자 주담대의 평균 LTV는 75%다. 가계 주담대 평균 LTV 42.4%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올해 3월 말 전체 사업자 주담대 중 LTV가 80%를 초과하는 고(高)LTV 사업자 주담대는 6조원(48.4%)을 차지했다. 2019년 12월 말 2조8000억원에서 2020년 12월 말 3조3000억원, 2021년 12월 말 4조6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대출을 부당 취급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작업대출은 대출모집인 등으로 구성된 작업대출 조직이 전단지, 인터넷 카페 등의 광고를 통해 대출이 곤란한 소비자에게 접근한 후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정상적인 대출로 위장하는 대출이다.
작업대출은 가계대출을 사업자 주담대로 부당 취급해 LTV 한도 등에 대한 규제를 회피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과 금리 인상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으로 저축은행의 대출 부실 위험을 키울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저축은행 검사 시 작업대출 관련 여신 심사와 사후 관리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해 위반 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며 “사업 외 용도로 대출금이 사용될 것임을 알고 사업자 주담대를 취급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문서 위·변조 등을 통한 작업대출에 가담하거나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도 서류 위·변조 가담 시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