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신진 기자]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조와 교섭하라는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3월 개별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협력업체 노조에 대해서도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다.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원청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현대제철은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부당노동행위 구제(단체교섭 상대 인정) 재심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한편, 중노위는 이 사건에 평소 '원청을 상대로 한 노조의 단체교섭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공익위원을 배정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은 기피 신청을 했지만 중노위는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