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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일감 몰아주기' 규제 231→607개…담합 등 과징금 2배로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발표

 

[FETV=정해균 기자]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기업이 607개로 대폭 늘어나고,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2배로 인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27차례에 걸쳐 일부 수정됐지만 전면 개정 시도는 38년 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사익 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 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했다.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기업은 231개에서 607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은 현재의 2배로 높였다. 유형별 과징금의 상한은 담합이 매출액의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오른다.

 

개정안은 또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입찰 담합과 같은 경성담합 분야에서는 폐지해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벌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악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위반행위 중지를 청구하는‘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한다.

 

'경제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전원회의 위원 9명 중 비상임위원 4명은 모두 상임위원으로 전환된다. 비상임위원 4명은 대한변협과 대한상의 등 직능단체 추천제를 도입해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들로 임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