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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KT, 국내 최초 전자문서법 지정인가 획득

[FETV=김현호 기자] KT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개정 이후 국내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전센터)’ 지정인가를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KT 공전센터는 모든 문서를 암호화한 상태로 저장·보관하며 해당 문서의 열람 및 제출 이력도 블록체인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KT는 보관하는 전자문서의 무결성과 진본성을 보장하며 블록체인 기반 다양한 응용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KT는 기업에 직접 제공하는 B2B 방식과 다른 솔루션 업체에 API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전센터 서비스를 운영한다. 특히, 금융업, 유통업 등 서류 보관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업종과 함께 전문적인 전자문서 솔루션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주요 고객이 될 예정이다.

 

특히 기술 규격 관련 고시 개정에 앞서 지난 2020년 12월 전자문서법 개정으로 전자문서만으로도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KT는 공전센터와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또 KT는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많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난 8월 출범한 전자문서 DX 원팀과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KT는 2018년 6월부터 과기정통부에서 인증 받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전자계약, 전자등기 등 전자문서 서비스를 구독형으로 이용할 수 있는 KT 페이퍼리스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다.

 

김영식 KT DX플랫폼사업본부장 상무는 “KT는 그동안 지역화폐, 전자문서, NFT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해온 블록체인 전문기업이다”며 “이번에 지정인가를 획득한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해 기업들의 전자문서 기반 디지털 전환과 ESG 경영은 물론 탄소중립 등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