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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자담배 ‘액상향료’ 의약외품으로 관리(2015/01/2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담배 등 전자장치에 충전해 사용하는 ‘액상향료’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액상향료는 향이 첨가돼 있고 니코틴은 함유하고 있지 않은 액상 물품으로 전자담배 기기와 같은 전자장치에 충전해 전자담배액상(니코틴 함유) 대신 사용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전자담배용 고농도 니코틴액을 희석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다.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과 향료 성분 등이 들어있다.

현재는 별다른 품목 허가없이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지만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전에 의약외품으로 허가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금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액상향료를 금연용품으로 광고·판매하는 제품이 늘어나고 있는 있어 관리·감독 강화와 위해성 등의 사전 심사·평가를 거쳐 안전한 의약외품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