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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택배노조 vs 대리점연합, ‘부당해고’ 갈등 재점화

전국택배노조 “60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상황으로 부당해고”
대리점엽합 “장기간 계약 불이행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 해지”

 

[FETV=박제성 기자] 지난 2일 파업이 종료됐던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대리점연합) 간의 현장복귀 문제를 두고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양측은 지난 2일 잠정 합의안을 마련해 65일간 지속했던 파업을 끝내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7일 택배노조 측은 업무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복귀 전날인 6일 택배노조가 서울 노동청에 대리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을 해고했다며 부당노동행위 고소장을 냈다.

 

이에 대리점연합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쟁의권 없는 일부 노조원의 장기간 계약 불이행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 해지를 진행한 것"이라며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대다수 조합원이 계약상 주 책무인 배송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65일간 이어진 총 파업에 참여한 것이 근본적 문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이어진 3월 2일까지 진행된 택배노조 파업은 쟁의권을 갖춘 조합원 1300명 외에도 쟁의권 없는 300~4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택배노조 측은 대리점연합회의 조합원 해고가 제11조 생활물류산업발전법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유는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상황으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는 입장이다.

 

현행 법 상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 계약을 해지 하려는 경우에는 택배서비스 종사자에게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서면으로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이에 대리점연합은 “쟁의권 없는 노조원의 배송거부 행위는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