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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안철수 "택배노조 불법 강제점거는 범죄행위”

23일 자신의 SNS에 입장 남겨

 

[FETV=박제성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강성노조의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타파를 강조했다.

 

23일 안철수 대선후보는 자신의 SNS에서 ”CJ대한통운의 곤지암 허브터미널 강제 진입을 막고 택배물류 차단에 나선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에 대해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택배노조의 악랄한 업무방해는 선량한 사람들의 생계를 볼모 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범죄행위"라며 "검·경은 택배노조의 범죄 행위를 즉각 엄단하고, 선량한 대리점주들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안 후보는 "우리 사회가 공정과 정의, 공동체 정신을 지키려면 작년 8월 택배노조의 갑질과 횡포로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하신 김포 대리점주분의 억울한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정상적인 나라라면 다시는 그런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체 노동자의 일부인 강성노조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대다수의 선량한 노동자들을 위해 반드시 노동 개혁을 이루겠다"면서 "원칙과 질서가 무너진 나라, 기득권이 판을 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떼법'과 기득권을 없애야 대한민국이 통합과 미래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과 떼법, 내로남불, 비상식과 불공정으로 쌓인 국민의 10년 묵은 체증을 확 내려줄 것"이라고 차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