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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CJ대한통운, 불법점검 택배노조원 하루빨리 철수요구

 

[FETV=박제성 기자] CJ대한통운 측이 지난 10일 전국택배노조의 불법점거로 업무처리를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해 하루빨리 불법 점검한 사무실에서 철수해달라고 22일 요청했다.

 

CJ대한통운 측은 “이번 택내보조의 불법점거로 우린 일터에서 쫓겨났고 현재 본사 근처의 빈 사무실을 전전해 업무처리를 하느라 고군분투 중”이라며 “그저 평범한 직원 30여명이 불법점거 폭력에 부상을 입었고 이들의 부모님, 배우자, 아이들까지 울음을 터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직원의 가족들은 본사 앞에서 항의집회까지 열려고 했다가 주변의 만류로 그만두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회사 농성장과 본사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은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할 비현실적인 일이다. 코로나 확진자가 1명만 나와도 비상이 걸리는 사무실 분위기와 달리 농성장에서는 수십 명이 모여 식사와 음주를 하고  마스크 없이 농성장을 활보해 하하호호 윷놀이판까지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CJ대한통운 측은 심지어 모 대선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해 유세차를 빌려 선거운동 빙자 집회를 하며 제한 인원을 넘기고 있다. 회사 주변 고급호텔에 머물며 귀족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열흘 넘게 1층과  3층을 불법점거하던 중 3층 점거를 중단해 ‘대화의 기회를 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기가 찬다. 2개 층을 불법 점거해 1개층 만 불법점거하면 이거 역시 불법이다”며 “남의 물건 10개를 훔쳐도 범죄고 5개만 훔쳐도 범죄이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폭력을 행사한 여러분들도 한 가정의 다정한 아버지, 어머니이자 아들딸일 것”이라며 “모든 회사원들이 그렇듯 우리도 회사에 이런저런 불만이 많다. 그렇다고 사람을 때리고, 시설물을 부수고 점거를 하지는 않는다”면서 불법점거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택배노조 위원장은 진정으로 택배기사들을 위한다면 조합원들을 범죄현장으로 내몰지 않기는 물론 불법점거와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 떠안도록 내버려 두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