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박제성 기자]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택배노조)에 본사 불법점거에 대해 택배노조가 방역 지침 준수를 따르고 있다는 주장은 명백히 허위주장이라고 주장했다.
21일 CJ대한통운 측은 “회사의 방역강화 요청을 노조탄압이라고 규정한 택배노조의 사실 은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사실을 숨기려는 거짓 해명에 불과하다. 자사는 본사 1층과 3층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노조원과 상경투쟁 참여하는 노조원들의 방역수칙 위반 행태를 매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지난 20일 택배노조가 주장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는 주장은 택배노조의 주장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택배노조는 “일반적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식사, 흡연 등의 경우 잠시 벗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CJ대한통운 측은 “불법점거 현장에서는 식사, 흡연뿐만 아니라 윷놀이, 노래자랑, 음주, 영화시청 등이 진행된 바 있다“며 ”마스크를 벗거나 코스크를 하고 참여하는 경우가 다수 목격되고 있다. 집단숙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거나, 수십명이 다닥다닥 붙은 채 취침하는 모습도 반복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J대한통운은 “더구나 택배노조는 회사의 방역조치 강화 요청을 두고 방역을 빌미로 한 노동조합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노조원에 대한 인도적 조치 차원에서 보건당국이 입회한 자가진단검사 및 집단생활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다시한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