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박제성 기자] 택배 노동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열고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과 CJ대한통운 측에 대화수용을 재차 촉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CJ대한통운의 본사 불법점거 농성을 해온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가 이날 일부 점거를 해제하기로 했다. 한 발 물러서 CJ대한통운에 대화를 촉구한다는 취지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날 청계광장에서 연 택배노동자대회에서 CJ대한통운 본사 3층의 점거 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전체 불법점거 중인 200여명 중 절반인 100명 가량이 점거 농성에서 빠진다.
진 위원장은 “마지막 대화의 기회를 다시 한 번 주기 위해 대승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며 “노조도 이 사태를 풀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3층 농성을 오늘부로 해제한다”고 말했다.
이번 일부 점거 해제는 88개 종교·시민사회단체·정당 등이 모인 CJ택배 공동대책위원회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회적 합의의 정신을 되살려 다시금 대화의 장을 열어내고 현재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제안한 동조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공대위는 CJ대한통운에는 택배 노동자들의 대화 요구에 답해줄 것을, 정부·여당에는 대화 성사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공대위는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는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배달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5만명의 택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고,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사회적 합의의 주체들이 다시 모여 진심과 지혜를 모아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1층 점거는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노조가 불법점거 중이던 3층에서 철수했지만 주출입구인 1층 로비에 대한 점거는 변동이 없어, 전체 불법점거 상태는 변함이 없다"며 "본사 로비 면적이나 건물 구조상 불법점거자의 전면 퇴거가 없다면 불안에 떨고 있는 임직원들의 출입 및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 회사가 정상적인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1층 로비에 대한 불법점거 중단이 필수적인 만큼 택배노조의 전면적인 즉각 퇴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