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20206/art_16441924807305_11adf7.jpg)
[FETV=김현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이하 벤츠)가 자사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자사의 경유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표시․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배출가스 조작 SW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일상적 환경에서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성능은 이에 미치지 못해 거짓‧과장‧기만 광고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또 벤츠는 불법 프로그램이 설치된 차량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다’라는 내용의 표시(배출가스 관련 표지판)를 한 행위도 거짓성이 인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사업자가 1차 디젤게이트 이후에도 배출가스 저감성능에 대한 거짓 ․ 기만 광고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