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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니티, 신창재 부동산 또 가압류…교보생명 측 "IPO와 관계 없는 몽니"

 

[FETV=홍의현 기자]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인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 측은 어피니티 측이 IPO와 관계 없는 부동산을 가압류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어피니티컨소시엄 측은 전날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어피니티의 신청을 받아들여 신 회장에 대해 새로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어피니티 측은 "지난달 27일 재판부는 '장래 발생할 매매대금채권'에 대해 별도의 가압류를 신청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했다. 다만 신 회장 측에서 공탁된 배당금을 인출하는 바람에 부득이 부동산에 대한 신규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어피니티 측은 법원의 이번 가압류 결정에 대해 ▲투자자들의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다는 점 ▲신 회장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 ▲투자자들에게 2차 중재를 통해 풋옵션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측은 "어피니티 측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에서 사실상 완패하고 국내 법원에서조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여론전에 활용하기 위한 흠집 내기로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피니티 측이 진정으로 교보생명의 IPO(기업공개)를 원한다면, 무리한 가압류를 남발하는 저열한 행위를 멈추고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가압류는 교보생명이 추진하고 있는 IPO와는 상관없다. 문제시 됐던 신 회장의 지분 등 관련 가압류는 이미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어피니티 측과 교보생명 측의 1심 형사재판 판결은 내달 10일로 예정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어피니티 측 임직원 2인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3인에 대해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