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참여연대가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차·기아의 ‘거짓 광고’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리자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20102/art_16420607878205_241f2a.jpg)
공정위는 지난 12일, 현대차·기아의 ‘순정부품 관련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해 ‘경고’ 결정을 내렸다. 순정부품은 완성차의 제작 시 사용되는 부품과 동일한 부품을 뜻한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부당한 표시행위를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벌점 부과에 불과한 조치에 그쳐 아쉽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A/S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다양한 부품 제조사들의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그간 현대차·기아가 완성차업체로서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얻은 부당이득과 소비자에게 부당한 정보 제공, 중소 독립부품업체의 시장진입 차단 등을 감안한다면 더 중한 제재가 내려졌어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제작·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가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설명서에는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공정위는 객관적인 실증 없이 규격품을 포함한 비순정부품의 품질·성능이 떨어지거나 위험하다는 취지로 사실과 달리 표시한 현대차·기아의 행위에 거짓 ․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완성차를 정비·수리하기 위해 부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현대차·기아의 위법성 광고에 소비자·시민단체는 지난 2019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부품을 순정부품으로 지칭하며 OEM부품과 동등한 중소부품업체의 인증부품(비순정부품) 사용 시 부당하게 표시한 것을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는 소비자·시민단체의 거짓·과장성, 소비자오인성, 비방성,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모두 인정했다”며 “하지만 공정위의 결정이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 소비자·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가장 약한 ‘경고’에 그침으로써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대차·기아는 A/S부품 판매 관련 부당표시 행위를 통해 소비자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고 자사의 부품을 비합리적으로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중소부품업체가 직접 공급하는 인증부품을 열등한 상품으로 오인케 함으로써 중소부품업체의 정당한 시장접근권을 차단했다”며 “이는 품질·경쟁력과는 무관하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와 경쟁이라는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힌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