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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정위, 현대차·기아 ‘거짓광고’ 제재

 

[FETV=김현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현대자동차·기아가 자사 OEM부품(이하 ‘순정부품’) 및 그 외의 부품(이하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순정부품은 완성차의 제작 시 사용되는 부품과 동일한 부품을 뜻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제작·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했다. 공정위는 이를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비순정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하며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인상을 형성했다고 판단했다.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등의 거짓‧과장성 등이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및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거짓·과장성이 사건 비순정부품은 법규 기준, 국내외 규격 등을 충족하는 규격품과 비규격품(불량부품, 불법부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어 규격품인 비순정부품은 부품에 필요한 안전·성능에 관한 시험이나 기준 등을 통과하여 그 자체로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비규격품과 동일선상에 놓고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객관적인 실증 없이 규격품을 포함한 비순정부품의 품질·성능이 떨어지거나 위험하다는 취지로 사실과 달리 표시한 피심인들의 행위에 거짓 ․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완성차를 정비·수리하기 위해 부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