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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쌍용차 M&A 본계약

 

[FETV=김현호 기자] 쌍용자동차는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본계약 협상의 쟁점사항이었던 인수기획단 파견 시점은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 이후로 하고 컨소시엄 측에서 사전 승인을 요구했었던 대여 운영자금 사용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하는 것으로 조율됐다.

 

본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인수대금(3048억)의 10%(이행보증금 포함)에 해당하는 계약금 납입을 완료했다. 이로써 지난해 4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의해 ‘인가 전 M&A’를 추진해 왔던 쌍용자동차는 향후 관계인 집회 채권자 및 주주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통해 회생절차를 종결 짓는 절차만 남게 됐다. 이를 위해 쌍용차는 인수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 회생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 측은 인수대금을 납부하고 쌍용차가 발행하는 신주 6000만주를 주당 5000원에 취득한다. 기존 쌍용차 구주가 감자 또는 소각되면 컨소시엄은 쌍용차의 95%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가될 전망이다. 쌍용차 신주 가운데 KCGI는 34~49%가량을 취득하고 나머지는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가 취득할 예정이다.

 

에디슨모터스는 올해 3월1일까지 쌍용차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이후 인수자금 잔액인 2743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쌍용차 채권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인수절차가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