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뱅크]](http://www.fetv.co.kr/data/photos/20211250/art_16393611569152_a58059.jpg)
[FETV=홍의현 기자]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와 전자전표 매입업무의 수행 주체를 둘러싼 소송에서 카드사가 최종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밴사들이 롯데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불공정계약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밴사는 오프라인 가맹점의 결제 데이터를 각 카드사로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사업자다. '승인'과 '매입' 두 과정을 담당한다. 이중 매입 업무는 전자전표의 정보를 카드사로 보내는 '데이터캡처'와 전표를 수거·보관하는 '사인캡처'로 구성된다.
카드업계는 수년전부터 데이터캡처 업무 일부를 밴사에 맡기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직접 수행하기 시작했다. 소프트웨어 공급은 케이알시스라는 업체에 위탁했다. 이러한 전자전표 직접 매입(EDC) 방식을 도입한 카드사는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이 있다.
이후 밴사들은 수수료 수입 일부를 잃게 되자 카드사의 EDC 도입은 불공정계약이라며 EDC 도입 카드사 중 롯데카드만을 상대로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밴사는 1·2심에서잇따라 패소했고 지난달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카드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따라 EDC 방식이 더욱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또 최종 패소한 밴사들은 수수료를 낮춰 카드사의 이탈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