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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아차 노조 파업 결의…72%가 찬성

 

[FETV=정해균 기자]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약과 관련한 조합원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안을 가결했다.


기아차 노조는 24~25일 이틀간 전체 조합원 2만8812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을 묻는 투표를 한 결과 2만5562명(투표율 88.7%)이 투표해 2만954명(총원 대비 72.7%)이 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아차 노사는 올 6월 21일 첫 교섭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협상에서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5.1%(약 11만6000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의 30%와 표준생계비 부족분의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단체협상에서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연간 복지포인트 30만원 인상, 사회공헌기금 출연,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을 제안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섭의 핵심사안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문제였다. 이와 관련, 사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총액임금은 기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노조는 총액임금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맞서 견해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16일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중노위 회의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날 경우 노조는 파업을 위한 법적·내부적 절차를 모두 마치게 된다.

 

조합원 과반수 찬성과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등 두 가지 절차적 요건을 갖추면 적법 파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