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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생불량 야식배달전문점 340곳 적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한 달간 도내 야식 배달전문음식점 2천685곳에 대한 위생단속을 벌여 법규 위반 음식점 340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보관 85곳, 원산지 거짓표시 121곳, 영업주 건강검진 미필 38곳, 미신고 영업 34곳, 미표시 원료 사용 20곳 등이다.

음식종류별로는 치킨 90곳, 족발·보쌈 64곳, 닭발 15곳, 피자 6곳 등의 순이었다. 나머지 일반식당이다.

안산 A치킨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육 등을 냉장고에 보관했고 김포 B음식점은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D치킨은 도내 가맹점에 MSG(L-글루타민산나트륨)가 함유된 치킨과 피자 원재료를 넘기며 MSG 무첨가로 허위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 입건을 통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34곳을 폐쇄하고 미표시 원료 사용 업소와 유통기한 위반은 각각 영업정지 1개월, 15일씩의 처분을 받는다.

음식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업소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영업주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등 위생관념이 부족한 업소에도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기특사경 관계자는 “배달음식점은 소비자가 위생상태를 알기 쉽지 않아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휴가철, 올림픽 등 배달 음식 성수기가 다가오는 만큼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