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이스타항공이 벼랑 끝에서 탈출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12일 관계인 집회를 열어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법정관리에 돌입한 지 9개월만이다. 회생계획안을 법원에서 인가받기 위해서는 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82.04%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다.
이스타항공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성정은 지난 5일 인수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630억원을 납입했다. 당초 항공기 리스사와 채권액 협상에 난항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잔금 납입 이후 7일 만에 법원의 허가까지 받게 됐다. 채권단의 동의도 리스사와 채권 규모에 합의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이스타항공에 운항증명(AOC)를 발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업계에선 이스타항공이 이르면 내년 초 운항을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