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납품 HACCP 허위표시 처벌 강화한다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식재료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학부모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교급식 모니터링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거가 법으로 만들어져 예산 지원과 체계적인 활동 등이 가능해져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영천ㆍ청도)은 최근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이만희 의원 제외한 홍문표, 박덕흠, 민경욱, 이양수, 홍문종, 김석기, 이우현, 서청원, 김도읍 등 9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만희 의원은 “학부모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모니터링단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학교급식 식재료 및 식단을 모니터링하고 허위 HACCP 표시의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듦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의 제1항에 제5호(「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신설하고 제23조(벌칙)에 이를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