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민선 기자]금융투자협회는 31일 투자자 이해도 제고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투자자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분쟁조정사례·판례집' 증보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계좌개설, 계좌관리 등 투자단계별 유의사항과 일임·임의매매, 불완전판매, 부당권유행위 등 분쟁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해 수록했다. 증보판에는 신종 금융사기와 개인정보 최신 이슈 판례, 모바일 투자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담겼다. 이승정 금투협 소비자보호부장은 "투자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슬기롭게 해결하는 참고서가 돼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과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투협은 이 책자를 금융투자회사, 소비자연맹, 법률구조공단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도 책자를 무료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FETV=장민선 기자]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는 모든 일을 넉넉하게 이루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금융위원회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조금씩 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업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연대보증 폐지, 혁신모험펀드 출범, 동산금융 도입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고안하는 한편, 상장요건, 자산운용 규제 등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가계부채의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은행권 DSR 시행 등으로 증가세가 차츰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전통 주력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긴급 유동성 지원 및 보증을 확대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민간자금도 이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습니다. 장기소액연체자를 위한 재단법인을 출범시키고 최고금리를 인하하였으며, 개인신용평가체계 및 카드수수료를 개편하는 등 ‘相生의 금융환경’ 조성에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논의 시작 후 10여년 만에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등 금
[FETV=정해균 기자] 금융감독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2018년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공시 때 더 주의해야 한다고 30일 당부했다. 지난달 시행된 새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에는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 행위에 대해 절대 금액 상한이 없는 과징금 부과 기준이 신설됐다. 새 외감법에 따르면 고의·중과실 위반 시에는 위반 금액의 20% 한도에서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회사 측 관계자는 회사 부과 과징금의 10%, 감사인은 감사보수의 5배 한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대표이사 등 회사 임원은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사항은 2018년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할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회사는 재무제표를 자기 책임하에 반드시 직접 작성해야 하고,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 전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한다. 회사가 재무제표를 기한 내 증선위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유 제출과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상장법인의 경우 법정시한 내 증선위에 미제출시 기한 다음날까지 증선위에 사유를 제출하고 사
[FETV=정해균 기자] 부모 등에게 억대 재산을 받은 10세 미만 초등학생이나 유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건수가 1년 새 70% 이상 급증했다. 30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증여세 결정 건수는 14만6337건으로 1년 전(12만4876건)보다 17.2%(2만1561건) 증가했다. 특히 10세 미만 자녀가 1억원 이상을 증여받은 건수는 1221건으로 70.8%나 늘었다. 10대(42.5%), 20대(41.5%)의 억대 증여 건수 증가율도 다른 연령대의 두배 수준에 달했다. 10세 미만 자녀들에 대한 증여가 늘어난 것은 상속·증여세 세액공제율의 단계적 축소 방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액 증여를 늦출수록 세액공제 혜택이 줄기 때문으로 물려줄 재산이 있으면 1년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이 증여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스스로 신고만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FETV=정해균 기자] 지난해 부채보유 가구의 원리금 상환액이 가처분소득보다 3배 빨리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은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험 등을 빼고 순수하게 쓸 수 있는 돈을 의미한다. 3일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2017년 부채보유 가구의 원리금 상환액은 1637만원으로 1년 전보다 8.1% 증가했다. 반면 부채 보유 가구의 작년 처분가능소득은 5271만원으로 전년보다 2.7% 증가하는 데 그쳐 원리금 상환액 증가율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부채 보유 가구의 처분 가능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은 31.1%로,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의 3분의1가량을 고스란히 빚을 갚는 데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빚 부담은 통계 작성 이래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11년에서 2017년까지 6년 사이 부채 보유 가구의 원리금 상환액은 84.6% 급증했다.
[FETV=오세정 기자]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새 인사 선임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KB금융의 사외이사 1명의 자리가 공석이 된 데 따른 것이다. KB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는 27일 오후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제10차 사추위를 열고 후보 추천을 위한 인선자문위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유석렬, 스튜어트 솔로몬, 박재하, 한종수 이사다. 이 가운데 한종수 이사가 중임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나머지 3명이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확정됐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는 인선자문위원 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판조회 등을 거친 후 사추위원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후보 추천 인선 자문위원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다. 사추위는 인선자문위원의 평가 결과 집계, 평판 조회, 자격검증 등을 위해 추가 회의를 3차례 열고 내년 2월 중 사외이사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 이 과정을 통해 후보자가 결격사유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3월 정기 주총에서 최종 후보로 추천된다.
[FETV=오세정 기자] KB금융지주가 변화하는 영업환경에 발맞춰 디지털 혁신부문을 신설하고 기업영업을 강화하는 등 조직을 개편했다. KB국민은행에서는 최초로 여성 준법감시인이 탄생했고 임원 가운데 1966년생(52세) 전무를 선임하는 등 임원진 세대교체도 단행했다. KB금융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지주·국민은행 조직개편과 경영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우선 디지털 혁신부문을 신설하고 지주 내 디지털·IT·데이터 부문을 총괄하도록 했다. 부문장은 허인 KB국민은행장이 맡아 총괄하기로 했다. 기업영업에서는 개인고객부문과 중소기업(SME)부문도 새로 만들었다. 은행·증권·보험 등 계열사 서비스를 합친 패키지 상품 등 그룹 차원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KB손해보험과 KB생명보험의 시너지를 위해 보험 부문을 신설하고 재무기획부에서 회계부를 분리했으며, 준법감시인 아래에는 법무 유닛을 새로 만들었다. KB금융 관계자는 “사업 부문 중심 운영체계를 정착시켜 원펌(One-Firm) 체계를 확립하고 리딩금융그룹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기업금융솔루션 유닛과 데이터 기획
[FETV=오세정 기자] KB국민은행 노조가 총파업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조합원 96%가 찬성표를 던져 내년 본격 총파업에 돌입할 지 주목된다. 국민은행이파업에 나선다면주택은행 합병 이후 19년 만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이하 노조)는 조합원 1만4343명 중 1만1990명이 참여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1만1511명(96.01%)이 찬성표를 던져 쟁의행위가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찬반투표 가결 조건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내년 1월 7일 파업 전야제를 개최한 뒤 8일합법적인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파업 돌입 예정일 전에 사측이 새로운 안을 제시해 노사가 타협하지 않는 한 총파업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내년도에 국민은행이 파업하면 과거 주택은행과 합병했던 2000년 이후로 19년 만이다. 당시 국민은행 노조는 일주일 간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노조 측은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1월 8일 하루 동안 경고성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 측은 “총파업 이전까지 사측이 그 동안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교섭에 응해온다면 극적인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합의의 여지를 남겼
[FETV=오세정 기자] 농협금융지주는 27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개최하고 김용기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방문규 전 보건복지부 차관을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최종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런던 정경대(LSE)에서 금융제도·감독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연구전문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포용금융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방 후보자는 미국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성균관대 행정학 박사학위가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유통정책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거쳐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냈다. 이번 사외이사 추천으로 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 총원은 4명에서 6명으로 증원된다. 이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비해 사외이사의 임기만료일이 일시에 도래하지 않도록 (이른바 ‘순차임기제’) 하는 것은 물론, 감사위원회 위원의 리스크관리위원회 겸직 금지 조항도 준수하기 위한 조치다. 이들은 이날 열리는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선임되며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농협금융 임추위는 “이번 사외이사 선임과정에서 농협금융의 경영 목적에 부합하고, 이사회 내 전문성의 균형을 이룰 수 있
[FETV=장민선 기자] 앞으로 고의 분식회계 규모가 50억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새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내년 2월 초까지 사전예고한다고 27일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시행세칙 상의 '심사·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양정기준'을 개정해 고의 회계부정은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다. 즉, 회사가 경영진의 횡령·배임을 은폐하려는 목적이나 증시 상장 또는 상장 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고의로 분식회계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제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분식 금액에 대한 제재 판단 때 회사 규모를 고려할 수 있게 돼 있어 회사 규모가 클수록 분식 금액도 비례적으로 커야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분식 금액 기준 도입으로 상대적으로 자산과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의 불법행위나 상장·상장폐지와 관련한 분식회계 조치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회사가 과실로 회계기준을 위반한 뒤에 적절한 시기에 수정하면 경고 또는 주의 등 낮은 수준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현재는 과실로 인한 위반도 위반 규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