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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자 울리는 불법 주식 리딩방 70곳 적발

 

[FETV=이가람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체 70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합동 체계를 구축해 주식리딩방 등 474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점검한 결과 지난 9월 말 기준 70개 업체에서 73건의 위법 혐의를 발견했다. 적발 업체 수는 전년 동기(49개) 대비 42.9% 늘었다.

 

혐의별로 살펴보면 명칭·소재지·대표자를 변경한 후 2주 안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보고의무 위반’이 39건으로 전체의 53.4%를 차지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서 1대 1 투자 상담을 진행한 ‘미등록 투자자문’은 17건(23.3%), 주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일임’이 17건(23.3%)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접수되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건수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1744건에서 올해 9월 말까지 2315건으로 늘었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연말까지 166개 업체에 대해 추가 일제·암행 점검을 실시해 총 640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사이트 차단을 요청해 영업할 수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유튜브 등 온라인 개인 방송에 대한 특별점검도 나선다.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운영하는 방송 채널에서의 위법행위와 온라인 개인 방송 불법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을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