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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부동산PF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FETV=서윤화 기자]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저축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부동산PF 대출시 투자적격업체가 지급보증하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2%에서 0.5%로 하향조정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또한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해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을 10%에서 7%로 하향하는 규정도 삭제하고, 10%로 통일하기로 했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설정하도록 규정했으며, 금감원에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및 적립결과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적립결과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 시 시정 요구할 수 있다.

 

이 외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개별 저축은행도 대형화되면서 위기상황에 대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위기상황 분석제도를 도입했다.  저축은행의 본점 종합검사 시 뿐만 아니라 부문검사 시에도 필요한 경우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공고된 이후부터 시행 예정이다. 다만 위험상황 분석제도는 시행세칙 개정과 업계 도입 준비 기간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