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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소송서 대형 보험사 첫 승소 사례 나와

 

[FETV=홍의현 기자]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관련 대형 보험사가 승소한 첫 사례가 나왔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1심 소송에서 각각 승소했다. 삼성생명은 이날 소송 외에 지난 7월 A씨 등 57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패소해 항소한 바 있으며,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관련 이번 판결이 처음이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 수익의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지급하고,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면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2012년을 전후로 금리가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은 보장해준다는 소문이 돌면서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불티나게 팔렸다.

 

그러나 2017년 금리 인하로 연금이 줄어들자 문제가 터졌다.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연금액이 상품을 가입할 때 들었던 최저보장이율에 못 미친다며 지난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수익금에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뗀다는 공제 내용이 약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자세한 설명도 보험사 측에서 듣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즉시연금은 보험 만기 시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으로 나뉜다. 이중 만기환급형 상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공제한 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이미 판매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누락했다. 업계에서는 약관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만,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즉시연금 관련 소송은 현재 여러 건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만기환급금 공제 사실이 약관에 반영된 농협생명을 제외하고 삼성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은 관련 소송에서 1심 패소한 뒤 항소한 바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해당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난 것이 맞다"며 "자세한 판결 내용은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