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차사고 경상환자, 과실만큼 본인 보험으로 처리한다

경상환자 4주이상 치료시 진단서 의무화

 

[FETV=서윤화 기자] 2023년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비가 50만∼12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선 본인 과실에 비례해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부담해야 한다. 교통사고 사망·후유장애로 인한 상실수익액은 내년부터 대폭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023년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비가 50만∼120만원을 넘으면 초과 분에 대해선 과실에 비례해 부담방안을 추진한다.내년부터 교통사고 사망·후유장애로 인한 상실수익액 계산방식이 법원 방식으로 변경돼 보험금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2023년 1월에 발생한 사고부터 경상환자(12∼14등급) 치료비 가운데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보상, 자동차상해특약)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실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과실 80%)가 13일 입원, 23회 통원치료를 해 발생한 치료비 200만원은 상대방 운전자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상받았다. 반면 직진차량 운전자(과실 20%)는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결국 과실이 많은 운전자의 치료비가 과실이 적은 운전자에게 전가됐다.

 

단,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상대(보행자, 이륜차, 자전거 포함)로 벌어진 사고에 대해선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 진단서가 의무화되고,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4주를 넘으면 진단서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치료비 자기책임주의와 진단서 의무화는 경상환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1∼11등급 중상은 현재와 같이 상대방 차량 보험사가 전액 보상한다.

 

이와 함께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비를 줄이기 위해 상급병실과 한방분야 보험금 지급 기준이 내년 중 기준을 만들 방침이다. 현재 제한 없이 전액 지급되는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확정해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