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홍의현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핀테크(금융과 정보기술을 결합한 서비스) 플랫폼 업체들의 보험 및 카드 상품 관련 광고가 바뀌고 있다.
금융당국이 플랫폼 내에서 상품을 '중개'하거나 '추천'하는 행위는 금소법에 어긋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핀테크 업체들은 서비스를 대거 중단하거나 단순 광고 형태로 축소하며 ‘금소법 1호 위반사’가 되지 않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
금소법은 지난 3월 25일부터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 25일 본격 시행됐다. 이른바 6대 판매규제로 불리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제도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금융 소비자의 상황에 부적합한 상품 계약 권유를 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금융상품을 구매하려 하더라도 적정하지 않을 때는 이 내용을 알릴 의무가 부여됐다. 또한,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하며, 소비자 의사에 반하는 다른 상품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금융상품 판매 시 허위사실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하는 것도 엄격하게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둔 이달 초, 핀테크 업체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와 함께 플랫폼에 노출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들이 계약 주체를 판매업자(금융사)가 아닌 플랫폼사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중개업을 하려면 금소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 ▲금융상품 자문업 등의 자격을 얻어야 하는데 해당 자격을 얻지 않은 업체가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토스와 카카오페이, 핀크 모바일 앱에 금융상품을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는 문구가 노출된 모습.[자료 각사 모바일 앱 캡쳐]](http://www.fetv.co.kr/data/photos/20210939/art_16328732074779_be7bda.png)
그러자 카카오페이와 토스, 핀크 등 핀테크 업체들은 즉각 서비스를 개편하고 나섰다. 카카오페이는 자동차보험료 비교 중개서비스를 종료하고 일부 보험상품 판매도 중단했다. 또 보험상품을 추천하는 화면에는 법인보험대리점(GA)인 ‘KP보험서비스(카카오페이 자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문구를 눈에 잘 띄도록 삽입했다. 토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토스 앱 내 보험 관련 페이지에 진입하면 ‘토스인슈어런스(GA)’가 광고하는 서비스라는 안내사항이 뜬다. 핀크는 보험 추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추후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자나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GA 자격을 허용했을 때 해당 서비스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카드 상품 추천 내용도 같은 수정 단계를 거쳤다. 토스와 핀크, NHN페이코 등은 카드 상품을 소개하는 페이지에서 단순 광고 형태를 띠도록 했으며, 해당 상품을 터치하면 각 카드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해 카드사가 판매의 주체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품별 세부 정보도 판매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야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토스 관계자는 “추천 문구 등 금소법에 위반될만한 요소를 제거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광고되는 카드 상품 리스트의 경우 현금 혜택 등이 좋은 순서대로 정렬되고 있어 이 또한 금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 맞춰 서비스를 개편하거나 중단했다”며 “향후 당국의 가이드에 맞춰 계속해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핀테크 업체들의 수정·개편조치에 금소법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주요 핀테크 플랫폼 업체들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서비스 개편을 마무리했다고 보고 있다. 또 향후에도 금융감독원과 함께 기업들의 금소법 위반 여부를 감시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