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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피싱' 피해액 급증…94%가 50대 이상 집중

 

[FETV=홍의현 기자] 최근 검찰이나 주요 금융기관을 사칭한 피싱 대신 아들, 딸을 내세운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친자식인 줄 알고 속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피싱 사기 피해가 두드러졌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은 84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6.4% 감소했다. 검찰 등 기관 사칭, 대출빙자형 피싱 사기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하지만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크게 늘었다. 올 상반기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46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5.4% 급증했다. 전체 피싱사기 피해액 중에서는 55.1%를 차지했다.

메신저피싱이란 사기범이 휴대전화 문자나 카카오톡 등 SNS으로 접근한 뒤 탈취한 신분증과 금융거래정보 등을 통해 예금 이체, 비대면 대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메신저피싱 사기범들은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접근한 뒤 금융거래 정보를 얻는다"며 "이후 피해자 모르게 핸드폰 개통과 비대면 계좌 개설한 뒤 수백, 수천만원의 자금을 편취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메신저피싱은 대부분 자녀를 사칭해 접근하다보니 올해 상반기 발생한 메신저피싱 피해액 중 93.9%가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50대가 5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60대(36%), 70대이상(5.4%)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메신저피싱 사기범은 주로 자녀를 사칭해 아빠 또는 엄마에게 핸드폰 액정이 깨졌다며 접근하는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한다"며 "최근에는 '백신예약 및 금감원에 계좌등록 등을 빙자하는 문자가 대량 발송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사기범은 주로 피해자에게 가족 등 지인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토록 한 후 신분증(촬영본) 및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다. 이어 원격조종앱 및 전화가로채기앱 등 악성앱을 설치토록 해 피해자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인증번호 및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을 빼돌린다. 사기범은 이렇게 빼돌린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하거나 금융거래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은 탈취한 정보로 피해자의 예금계좌 잔액을 직접 이체할 뿐 아니라 저축성 예금·보험을 해지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까지 받기도 한다"며 "A씨처럼 거액의 대출까지 떠안게 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메신저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요령으로 모르는 전화번호 및 카카오톡 등으로 문자를 보내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한다면 메신저피싱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문자로 회신하기 전 반드시 전화통화 등으로 아들 또는 딸이 보낸 메시지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 또는 금감원에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또 신청 후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에 3일이내 제출해 피해금 환급 신청을 밟을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휴대전화로 신분증 및 계좌번화와 비밀번호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며 "원격조정앱의 URL을 절대로 터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