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10835/art_16303043578037_bda7ce.jpg)
[FETV=김현호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은 30일,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요금 인상분 170원의 사용여부에 대해 CJ대한통운이 택배요금 인상분을 초과이윤으로 계산해 대리점과 택배노동자들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 간 합의내용을 공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택배요금 인상분 170원을 분류비용으로 50.1원, 산재고용보험 명목으로 15원(추정치)을 대리점에게 지급하고 분류인력의 모집과 관리는 전적으로 대리점의 책임으로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은 금액 105원은 원청택배사의 몫으로 갈취했다”고 덧붙였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택배요금 105원이 원청 택배사의 몫으로 책정될 경우 CJ대한통운은 연간 1800억~2000억의 초과이윤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명백한 사회적합의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택배노조가 밝힌 사회적합의문에 따르면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택배요금 인상분을 분류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하며, 택배기사에게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노조는 “택배요금 인상분의 60% 이상을 원청택배사가 자신들의 몫으로 책정한 건 명백한 사회적합의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은 자신들이 갈취해간 택배요금 인상분을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와 결과를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 지금 당장 국민과 택배노동자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