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식품진흥 기금을 활용해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시설개선자금 융자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도내에서 식품위생 관련 영업신고 및 허가를 얻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영업신고 6개월 미만 업소나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 대형업소, 휴·폐업 중인 업소, 퇴폐·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 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단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분야는 식품제조·가공시설, 해썹(HACCP) 인증 시설, 객실, 객석, 조리장 및 화장실 개선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이다.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 및 건강기능식품제조 업소는 5천만원,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소는 3천만원, 어린이 기호식품판매 업소는 1천만원, 화장실 개선자금은 별도로 2천만원까지이다.융자 조건은 금리 연 1%이며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 희망 사업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도 식품의약과, 또는 관할 시·군 식품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