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서윤화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대부 중개수수료가 0.75∼1%포인트(p) 인하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출액 500만원 이하 구간 중개수수료 상한은 4%에서 3%로 낮아진다. 또한 500만원 초과 구간은 3%에서 2.25%로 각각 낮아진다.
[FETV=서윤화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대부 중개수수료가 0.75∼1%포인트(p) 인하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출액 500만원 이하 구간 중개수수료 상한은 4%에서 3%로 낮아진다. 또한 500만원 초과 구간은 3%에서 2.25%로 각각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