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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개인회사 부당지원 혐의' DL 이해욱, 벌금 2억원에 항소

 

[FETV=김현호 기자] 개인회사 부당지원으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해욱 회장 측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해욱 회장은 지난달 27일,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함께 기소된 DL법인과 글래드호텔에도 각각 5000만원, 3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이해욱 회장은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본인과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APD(에이플러스디)에 지급한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또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APD에 넘기고 자회사인 오라관광이 사용하도록 하는 수법을 통해 수익을 챙겼다고 의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