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서윤화 기자]삼성카드는 카드 이용 한도를 설정해 미성년자 자녀(만 12세 ~ 18세)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청소년 가족카드'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8일 밝혔다.
청소년 가족카드는 삼성카드 회원인 부모가 삼성카드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모 본인확인 후 자녀에게 발급할 카드 상품을 선택하고, 자녀 정보 입력 및 휴대폰 인증을 완료하면 통화 심사 등을 거쳐 카드 발급이 완료된다. 부모는 자녀의 가족카드 이용 한도를 월 최대 5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
삼성카드는 청소년 가족카드 대상 상품을 6종으로 지정해 고객이 원하는 혜택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대상 상품은 '삼성카드3 V4', '삼성카드4', '삼성카드4 V4', '삼성카드4 V4(포인트)', '삼성카드 & BASIC', '삼성카드 & POINT'가 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카드 상품일 경우 가족카드의 연회비는 면제된다. 또한 삼성카드는 카드 신청 고객에게 금융 교육 영상 컨텐츠도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청소년 가족카드를 통해 부모는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녀의 지출을 관리하고, 자녀는 건전한 소비 습관을 형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