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뱅크]](http://www.fetv.co.kr/data/photos/20210730/art_16272567543017_3a7237.jpg)
[FETV=홍의현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사고 건수가 계속 늘고 있지만, 이를 보장해주는 단독 보험상품은 없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위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에 접수된 지난해 전동킥보드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는 1447건으로, 2017년(181건)에 비해 3년 만에 8배 늘었다. 피해 금액도 2017년 약 8억원에서 작년 37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 5월까지 접수된 사고 건수는 벌써 800여 건에 달한다.
전통킥보드 사고가 크게 늘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 시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도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다만 자동차보험 약관 중 ‘무보험차 상해 보장’ 항목에 가입돼 있어야만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또 자전거와는 달리 전기 동력을 이용해 움직이는 PM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PM 단독 보험상품에 대한 요구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현재 PM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등 2곳이다.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PM 업체와 손잡고 출시한 단체보험 상품도 있지만, 개인이 직접 PM을 구매해 운행하는 이들이 많아져 단체보험 상품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DB손보와 현대해상도 기존의 운전자보험 상품에 PM 특약을 더한 형태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사망이나 후유장해, 상해진단금, 입원일당, 수술비 등 PM 이용자를 위한 특약과 타인에게 해를 가했을 경우 발생하는 형사합의금 등을 보장한다. 하지만 타인의 신체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장은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단독 상품 출시에 미온적인 이유는 PM 사고 관련 데이터나 제도, 법규 등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 안팎에서 PM 보험 상품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보험사 입장에서 선뜻 상품을 내놓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사고 관련 데이터나 법규 등이 마련되는 속도에 따라 보험사들도 상품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행히 PM 관련 제도와 법규는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PM을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차)로 분류해 범칙금과 과태료 기준이 마련됐고, 2인 이상 탑승을 금지하거나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또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전동킥보드 운행을 금지(적발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부과)했으며 만 16세 이상이면서 제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PM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PM을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는 도로교통법령도 이달부터 시행됐다.
이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PM업계 및 보험업계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PM 관련 단체보험 표준화 작업을 먼저 진행하고 있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상황에 따라 개인 보험상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손해보험협회도 지난 6월 자동차 대 PM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마련하면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는 늘어나는 과실 비율 분쟁 및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PM 이용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100%의 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실제로 지난해 일어난 자동차 대 PM 사고 중 127건의 사고 영상을 분석한 결과 사고 대부분이 PM 이용자의 교통법규 미준수에 따른 경우가 많았다. 또 이 중 87%에 해당하는 111건은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PM 이용자들의 준법정신도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상품 개발에 필요한 여러 조치가 속속 시행되고 있어 향후에는 PM 단독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하지만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PM 이용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의 교통법규를 꼭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